2021년 적용할 중소기업 세법개정안 핵심포인트

얼마 전 갑작스럽게 정부가 2021에 적용할 여러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내용을 잘 숙지해 대응하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바랍니다.

사업 주님들도 숙지하셔서

몰라서 남들보다 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면 좋을 실 듯합니다.

 

■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자는 양도 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1만 명

▶세부담 사례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 : 세부담 +6000만 원

(현행) 12억 2,460만 원 > (개정안) 12억 8,460만 원

■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 한 배당을 의미

▶ 법인기업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을 이상의 초과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 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뜻.

▶ 개정내용을 보면 :  현재는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했는데,

이제는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를 과세하겠다는 내용 

(단, 증여가액을 산정할 때 초과 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개인기업(성실신고대상 자급)과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신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친족 등)의 지분이 80% 이상 보유한 기업은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은(이익잉여금 등)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

 

★적정유보소득: 1,2 중 큰 금액

1.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x 50%

2. 자본금 x 10%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법 변화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꼼꼼히 체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적용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법개정이 있을때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칠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적용받으면 좋겠죠.

 

배너를 누르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

위탁가공 도소매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추가 또는 변경

안녕하세요~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비가 끊임없이 내리네요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요?

비가 멎어야 휴가라도 갈 텐데...^^;;;;

 

오늘 포스팅은 제가 이일을 하면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가끔 도소매로 사업자를 내놓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제조업으로 변경해도 될만한 업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업이란??
▶ 물리적, 화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즉,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의 세무 특성
다른 업종과 달리 제조업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제조원가명세서를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조원가명세서 와 손익계산서 구분


위와 같이 제조원가명세서는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재료 등을 작성하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기간 원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은 여러 특성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제조업은 재무제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조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걸까?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과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정책자금 대출(정부지원자금)을

받을 경우 보증대상여부, 보증한도 등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가공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책자금을 활용하기가 쉽다.

제조업은 경제 성장과 산업 확장에 있어서

파급력이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가공업체가 제조업으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므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과 설비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제품을 제조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은

바로 위탁가공이지만 몇 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가공을 하고 있지만 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 기본통칙 【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08.01>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하고 <개정 1998.08.01>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 <개정 1998.08.01>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개정 1998.08.01>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개정 1998.08.01>

 

제조업으로 인정하는 4가지 조건

결국, 위탁가공이지만 디자인부터 원재료 제공 등

제조 모든 단계에서 관여를 하는 경우

제조장이 없어도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자신이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본인이 위탁가공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으며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공유합니다.

필요 거래처에 제공하시면 좋아하실꺼에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안좋네요   매일 비라니....ㅠㅠ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팀장님들 생각하니

저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생각이...^^;;;

 

공유할 자료들이 많은데 저도 시간이 잘안나서

오랫만에 공유를 한번 하네요

 

필요하신분은 댓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업 운영하시면서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등을

활용 안하시는 대표님들이 간혹 있으신듯해서

이와 관련한 파일 하나  공유를하니

잘 활용 해주시길 바랍니다.ㅎ

 

밑에 사진에 있는 엑셀파일이구요..

 

자동 서식이 입력 되어있어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

생각없이 나뒀던 중소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세금폭탄이 되서 돌아온다

며칠 전 23일쯤 일듯..  갑자기 개정세법 안이 발표...

아주 황당한 수준으로 기존 절세법을 막아버렸습니다.;;;

 

특히 밑에 참고사진 내용을 보자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라고 적혀있다.

 

과세대상은 지분이 80%이상인 주주......

여기에 특수관계자 포함된 법인 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자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임원, 주주(소액주주는 제외)와

친족 등을 말할 수 있다. (거의다 포함되네요;;)

 

정말 중소기업 사정을 모른다고 밖에 말할수 밖에 없지 않나요....ㅠㅠ

 

참!!.  초과 유보소득이란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익잉여금은 큰 위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의 문제를 인식조차 못 하고

누적시키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장부에 존재하므로

실제로 사용할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장부상의 기록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서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주된 발생원인은

물론 몰라서 잉여금을 처리 안 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부채비율이 낮아져 기업신용평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유지를 위해 잉여금을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아놓는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론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차등배당입니다.

이밖에도 밑에 사진으로 표현한 것처럼,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업이 경영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처리방법을 활용한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에도

여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제시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상담을 요청하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

정부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받아보세요

중소기업 신용7~10등급 대표님들은  정부정책자금 받을수있나?

많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원인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갑작스런 자금 압박에 카드론이나 2금융권 상품을 쓰는 이유가 가장크다.

 

기업운영은 아주 잘하셨는데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해 꼭 필요할때 자금 융통이 잘안된다.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좀체 올리기가 쉽지않을 뿐더러

6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악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재도전 특별자금이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저신용 등급 7 ~ 10등급

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노려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도전 특별자금은 아무때나, 또 아무나 신청 가능한것은 아니다,

서두에 잠깐 말했다 시피 사업성은 우수하나~~가 들어가야한다.

 

즉!!   매출로 보자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제조업은 6억이상, 도소매/서비스업은 10억 이상

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30프로 증가한 기업만 해당된다는 사실... ^^;;;

 

그리고 대표자의 신용등급은 꼭!! 7 ~ 10등급 사이일 때만 중소기업 재도전특별자금신청이

가능 하므로, 나이스나 올크레딧 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면 알수있다.

 

물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야 한다는것!!

 

기준은 제조업은 10인 미만,  서비스/도소매업은 5인 미만은 소상공인만 해당이 됩니다.

◈ 융자조건은 연4%의 대출금리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어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운영된다.

 

신청은 매년초 2월에서 3월중 잠깐 열리고 금새 마감된다. 

물론 이유는 예산보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이지요~

 

신청자가 많은것도 문제지만, 발표를해야하는 사항이 있어 PT도 준비해야한다.

그러므로 대충 한번 신청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생각이면,

그냥 포기하는게 시간절약되는 방법입니다. ㅎㅎ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기업을 위해 뛰어다니시나요?

 

우리는 그냥 영업인이 아니라 기업경영컨설턴트라는

자부심을 갖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기업을 처음 방문할 때 크레탑 활용하시지요?

크레탑은 이란?

한국기업 데이터(크레탑)는 국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농협)과

민간기관(은행연합회,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국내 굴지의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 전문기관입니다

 

간단히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뭐가 잘못되가고 있는지

또는 잘하고 있는 점은 뭔지 등등

파악하면 기업 대표님들한테 도움도 많이 될뿐더러 

신뢰도 어느 정도 쌓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레탑을 열어보긴 하는데 

감을 못 잡으시는 컨설턴트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레탑 지표를 설명한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일 주소 댓글 남겨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크레탑 자료가 상담이 매우 중요한 상담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신뢰감을 실어서 표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 자료이고 차차 고급 자료도 하나씩 공유해 드릴 테니

크레탑을 가지고 컨설팅 시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

저도 법인영업 세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어 험하고 어렵지만, 새로운걸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즐거움도 컸으며,

거기에 따라오는 수입도 노력한 만큼 충분히 오는 거 같아 후회 없이 선택한 길이였습니다.

 

내가 얻는 정보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다는 라는 사실이

너무 매력적이고 자부심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블로그를 만든 이유도 물론 영업적으로도 활용도 하겠지만, 중소기업 대표님들 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놓치는 부분 없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처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처음 법인영업을 시작하는 이들은 뭐부터 해야 할지... 뭐가 필요한지 조차도

처음엔 감이 안오길 마련입니다.

그런 첫걸음에 조금은 도움이 돼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힘들게 모아 온 자료를 하나하나씩 공유하고 도움도 드리고자 함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이곳이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쌓이는 자료는

이 블로그를 거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만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가끔은 오정보를 올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댓글로 꼭~ 한 마디씩 해주시면 수정해서 제대로 된 정보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암쪼록 기업을 운영하시는 중속기업 대표님과 저희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법인 영업인이 서로 기분 좋게

win-win 할 수 있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

사업주라면 물론 매출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고민.....  많이들 해보셨죠??

이 세금을 어떻해서라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많은 공제 항목 중에 노란우산 공제를 가지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신청법까지 알아볼까 합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비영리 공적 공제 제도이다.

가입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큰 위험에 대해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수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해야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다

월납입금:

월 1만원 ~ 200만원 까지 만원단위

(증액은 최초 1회 납입후부터, 감액은 최조 납입 3회후부터)

 

납입한 금액은 퇴직금 처럼 쌓이면서 소득공제에 활용된다.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만큼 다음해 소득세 신고 기간에 공제를 받는다

다만, 공제액은 과세 표준에 따라 200만원~5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

★간추리자면

장점:

- 납입하여 목돈을 만들고 나중에 속득공제 혜택까지

-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받으실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무료가입

- 12개월 납입후 부터 90%한도 안에서 저금리 대출가능

 

단점:

- 중도해지기 손해를 볼수가있다.

(13회이상 납부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1. 전화로 신청 (1666-9988)

2.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 방문 신청

3. 가입대행 기관인 은행에서 직접신청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