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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올 한 해는 코로나 여파로 진짜 hell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있네요

게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장마에 태풍까지...ㅠㅠ

이런 와중에도 잘 버텨 내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참...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무쪼록 더욱 힘내셔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동안 포스팅을 바빠서 못썻네요^^;;

이곳저곳 부르는 곳이 많아져서...ㅠㅠ   도움 좀 드리다 보니 오늘 드디어 짬이 좀 생겨서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올린 바가 있는 2020에 발표한 2021에 적용한 개정세법에 대해 몇 가지 더 짚어 드릴 부분이 있어 포스팅을 합니다 

일단 저번에 올린 포스팅은 링크 좀 걸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적용할 중소기업 주요 세법개정안 포인트 숙지 바랍니다.

 

2021년 적용할 중소기업 주요 세법개정안 포인트 숙지바랍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정부가 2021에 적용할 여러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내용을 잘 숙지해 대응하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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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외에 몇 가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접대비 내역에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금액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겼네요 ^^

2.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이 인상됐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5.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하여 1세대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6. 법인 전환을 하여 조세회피를 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7. 균형 잡힌 지역 성장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지속하되, 과도한 혜택은 축소한다는 내용.

 

8.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를 합리화한다는 내용

 

여기까지 2021년에  변경될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해 추가 포스팅을 했구요.^^

대표님들은 어느정도 숙지하시어 내년에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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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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