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갑작스럽게 정부가 2021에 적용할 여러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내용을 잘 숙지해 대응하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바랍니다.
사업 주님들도 숙지하셔서
몰라서 남들보다 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면 좋을 실 듯합니다.
■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자는 양도 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1만 명
▶세부담 사례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 : 세부담 +6000만 원
(현행) 12억 2,460만 원 > (개정안) 12억 8,460만 원
■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 한 배당을 의미
▶ 법인기업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을 이상의 초과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 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뜻.
▶ 개정내용을 보면 : 현재는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했는데,
이제는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를 과세하겠다는 내용
(단, 증여가액을 산정할 때 초과 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개인기업(성실신고대상 자급)과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신설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친족 등)의 지분이 80% 이상 보유한 기업은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은(이익잉여금 등)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
★적정유보소득: 1,2 중 큰 금액
1.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x 50%
2. 자본금 x 10%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법 변화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꼼꼼히 체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적용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법개정이 있을때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칠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적용받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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