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소기업 정부 지원자금 중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긴급 운영자금 해결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또 태풍 장미가 북상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비 피해는 없었는지요... 

요즘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상황만 계속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수히 많은 정부지원자금중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진행 가능한

소공인 특화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류의 정책자금으로

한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자금이므로

융자기준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성장기반자금으로 분류되며

소상공인 특화자금 일반, 자동화 설비로 나뉜 제조업으로

자동화 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도소매와 제조를 같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무심한 대표님들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이 상품매출로 다 잡혀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정말 모르시는 대표님들은 꼭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이 상품 매출보다

제품 매출이 50% 이상이 돼야 제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점 명시하고 재무제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인건비.. 등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기계장치 등의 생산설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단, 토지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은 지원제외)

▶ 융자조건: 운전자금 5년(1억 한도로 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5억한도로 거치기간포함 8년)

▶ 수출실적 가산점: 최근 1년 이내 직전연도 매출의 10% 이상인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

★필요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가입 현황서가 필요

- 유효기간 지나지 않은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는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일주일이 안 지난 금융거래확인서

- 자가 사업장일 경우는 토지, 건물 등기부

- 임대사업장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법인 면세사업자일 경우는 1년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신청및 접수를 하면되는데 

제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보증서를 통한 대리대출이 가능하고,

제조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대는 자금 종류에 따라

가산점등이 부여되는 항목이 다양하니

잘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고용창출이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업체,

수출을 하는 기업, 노란 우산 공제 가입 기업 등이

기업평가지표에 가산점이 반영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들을 물론 신청할 때마다

원활히 잘 처리리되면 정말 좋겠지만,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경 유가 많습니다.

한번 부결 나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자금신청이 불가하니,

어렵거나, 바빠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들을 신청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높은 승인률도 있지만,

우대금리와 높은 한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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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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