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기본지식

 

대표님들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정말~ 푹푹 찌네요 ;;

 

오늘 포스팅은 법인 전환을 고려중인 개인사업자 이신 대표님들께 그냥 법인 설립 절차와 그에 따른 기본지식 등이 정리된 파일을 전해줄까 합니다.

 

오래전부터 컴퓨터 하드에 저장되어있던 파일인데 다시 읽어보니 도움될 내용이 꽤 있는듯해서 올릴까 하는데....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봅니다 ㅠㅠ  

아무리 찾아도 첨부를 못하겠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댓글을 또 이용할게요~~  

 

7가지 목차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는 내용 1가지라도 있으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

 

 

 

 

 

 

대략 이런 내용의 파일입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메일로 자료 보내드릴 테니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간혹 성실신고 사업자 대상인 기업이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 전환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 무작정 세무사님에게 맡기지 마시고, 상담은 무료니 전문가의 상담과 비교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법인 전환했다가 낭패를 보는 기업이 상담을 다녀보면 꽤 많이 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 못하신 대표님들은 링크 걸어 드리니 꼭 한번 숙지하시고 내년에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0/07/28 - [절세방안] - 생각 없이 나눴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세금폭탄이 돼서 돌아온다

 

한국기업금융 평가원은 19년 전통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전문으로 상담해온 회사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상 애로 사항이나 그냥 점검이라도 한번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꼭 한번 연락 주셔서 점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모으신 자산 세금으로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절세 방법으로 기업 자산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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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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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시 필요한 주요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드디어 비가 좀 멈추고 날이 좀 개었네요

후덥지근한 날입니다~  

휴가들은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휴가 내내 방콕을 했거든요 ㅠㅠ

 

자~!!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간혹 놓치기 쉬운 납세일정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성실신고 사업자 기준, 법인 전환시기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체크하셔서 기업 자산이 조금이라도 쓸 때 없이 낭비되는 일은 막길 바랍니다 ^^

 

 

 

1.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납세 일정을 놓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주요 납세 일정 정도는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괜히 가산금 무는 일이 생기시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 관련 세무일정과 부동산 관련 세무일정을 확인하시고 날짜에 맞춰 준비해주시면 되실듯합니다.

 

 

 

3. 사업하시다 보시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시지만, 간혹 놓치시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표시한 것이니 작다고 무시 마시고 이것들도 쌓이면 꽤 큰돈이므로 꼭~! 부가세 절세를 위한 점검쯤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4.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준금액에 도달하면 성실신고대상이 되십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시면 국세청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건 아시죠? 기준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매년 기준금액 이상이 되실 것 같으면 성실신고대상 기업이 되시기 전에 미리 법인 전환하시어 세금 이득과 각족 법인 전환 시에 받는 이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5. 위와 연관된 내용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니, 확인하시고 법인 전환이 유리하시면 법인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으실듯합니다.

단!!!!   법인 전환 시 담당 세무사에게 맡겨서 제대로 법인 전환을 안 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이 계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영업권 평가나 특허 자본화를 통해 최소의 자본금으로도 자본금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택해 법인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바쁘시게 사업하시다 보면 놓치실수 있는 몇가지에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여 자산낭비를 막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정도 쯤이야 하시는 대표님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잘모르시고, 너무 바쁘셔서 직접 못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받으시면서 사업운영에만 전념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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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도소매에서 제조업으로 업종 추가 또는 변경

안녕하세요~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비가 끊임없이 내리네요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요?

비가 멎어야 휴가라도 갈 텐데...^^;;;;

 

오늘 포스팅은 제가 이일을 하면서 자주 겪는 일입니다.

가끔 도소매로 사업자를 내놓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제조업으로 변경해도 될만한 업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업이란??
▶ 물리적, 화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즉,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의 세무 특성
다른 업종과 달리 제조업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제조원가명세서를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조원가명세서 와 손익계산서 구분


위와 같이 제조원가명세서는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재료 등을 작성하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기간 원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은 여러 특성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제조업은 재무제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조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걸까?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과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정책자금 대출(정부지원자금)을

받을 경우 보증대상여부, 보증한도 등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가공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책자금을 활용하기가 쉽다.

제조업은 경제 성장과 산업 확장에 있어서

파급력이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가공업체가 제조업으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므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과 설비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제품을 제조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은

바로 위탁가공이지만 몇 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가공을 하고 있지만 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 기본통칙 【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08.01>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하고 <개정 1998.08.01>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 사업체에 제공하여 <개정 1998.08.01>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개정 1998.08.01>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개정 1998.08.01>

 

제조업으로 인정하는 4가지 조건

결국, 위탁가공이지만 디자인부터 원재료 제공 등

제조 모든 단계에서 관여를 하는 경우

제조장이 없어도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자신이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본인이 위탁가공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으며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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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받아보세요

중소기업 신용7~10등급 대표님들은  정부정책자금 받을수있나?

많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원인은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갑작스런 자금 압박에 카드론이나 2금융권 상품을 쓰는 이유가 가장크다.

 

기업운영은 아주 잘하셨는데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해 꼭 필요할때 자금 융통이 잘안된다.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좀체 올리기가 쉽지않을 뿐더러

6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악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재도전 특별자금이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저신용 등급 7 ~ 10등급

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노려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재도전 특별자금은 아무때나, 또 아무나 신청 가능한것은 아니다,

서두에 잠깐 말했다 시피 사업성은 우수하나~~가 들어가야한다.

 

즉!!   매출로 보자면 직전연도 매출액이 제조업은 6억이상, 도소매/서비스업은 10억 이상

이면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30프로 증가한 기업만 해당된다는 사실... ^^;;;

 

그리고 대표자의 신용등급은 꼭!! 7 ~ 10등급 사이일 때만 중소기업 재도전특별자금신청이

가능 하므로, 나이스나 올크레딧 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면 알수있다.

 

물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야 한다는것!!

 

기준은 제조업은 10인 미만,  서비스/도소매업은 5인 미만은 소상공인만 해당이 됩니다.

◈ 융자조건은 연4%의 대출금리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어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운영된다.

 

신청은 매년초 2월에서 3월중 잠깐 열리고 금새 마감된다. 

물론 이유는 예산보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이지요~

 

신청자가 많은것도 문제지만, 발표를해야하는 사항이 있어 PT도 준비해야한다.

그러므로 대충 한번 신청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생각이면,

그냥 포기하는게 시간절약되는 방법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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