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할 중소기업 세법개정안 핵심포인트

얼마 전 갑작스럽게 정부가 2021에 적용할 여러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내용을 잘 숙지해 대응하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바랍니다.

사업 주님들도 숙지하셔서

몰라서 남들보다 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면 좋을 실 듯합니다.

 

■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자는 양도 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1만 명

▶세부담 사례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 : 세부담 +6000만 원

(현행) 12억 2,460만 원 > (개정안) 12억 8,460만 원

■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 한 배당을 의미

▶ 법인기업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을 이상의 초과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 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뜻.

▶ 개정내용을 보면 :  현재는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했는데,

이제는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를 과세하겠다는 내용 

(단, 증여가액을 산정할 때 초과 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개인기업(성실신고대상 자급)과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신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친족 등)의 지분이 80% 이상 보유한 기업은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은(이익잉여금 등)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

 

★적정유보소득: 1,2 중 큰 금액

1.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x 50%

2. 자본금 x 10%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법 변화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꼼꼼히 체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적용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법개정이 있을때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칠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적용받으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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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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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공유합니다.

필요 거래처에 제공하시면 좋아하실꺼에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안좋네요   매일 비라니....ㅠㅠ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팀장님들 생각하니

저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생각이...^^;;;

 

공유할 자료들이 많은데 저도 시간이 잘안나서

오랫만에 공유를 한번 하네요

 

필요하신분은 댓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업 운영하시면서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등을

활용 안하시는 대표님들이 간혹 있으신듯해서

이와 관련한 파일 하나  공유를하니

잘 활용 해주시길 바랍니다.ㅎ

 

밑에 사진에 있는 엑셀파일이구요..

 

자동 서식이 입력 되어있어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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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기업을 위해 뛰어다니시나요?

 

우리는 그냥 영업인이 아니라 기업경영컨설턴트라는

자부심을 갖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기업을 처음 방문할 때 크레탑 활용하시지요?

크레탑은 이란?

한국기업 데이터(크레탑)는 국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농협)과

민간기관(은행연합회,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국내 굴지의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 전문기관입니다

 

간단히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뭐가 잘못되가고 있는지

또는 잘하고 있는 점은 뭔지 등등

파악하면 기업 대표님들한테 도움도 많이 될뿐더러 

신뢰도 어느 정도 쌓고 시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레탑을 열어보긴 하는데 

감을 못 잡으시는 컨설턴트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레탑 지표를 설명한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일 주소 댓글 남겨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크레탑 자료가 상담이 매우 중요한 상담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신뢰감을 실어서 표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 자료이고 차차 고급 자료도 하나씩 공유해 드릴 테니

크레탑을 가지고 컨설팅 시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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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인영업 세계에 첫발을 들여놓은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어 험하고 어렵지만, 새로운걸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즐거움도 컸으며,

거기에 따라오는 수입도 노력한 만큼 충분히 오는 거 같아 후회 없이 선택한 길이였습니다.

 

내가 얻는 정보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다는 라는 사실이

너무 매력적이고 자부심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블로그를 만든 이유도 물론 영업적으로도 활용도 하겠지만, 중소기업 대표님들 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놓치는 부분 없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처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처음 법인영업을 시작하는 이들은 뭐부터 해야 할지... 뭐가 필요한지 조차도

처음엔 감이 안오길 마련입니다.

그런 첫걸음에 조금은 도움이 돼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힘들게 모아 온 자료를 하나하나씩 공유하고 도움도 드리고자 함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이곳이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쌓이는 자료는

이 블로그를 거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만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가끔은 오정보를 올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댓글로 꼭~ 한 마디씩 해주시면 수정해서 제대로 된 정보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암쪼록 기업을 운영하시는 중속기업 대표님과 저희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법인 영업인이 서로 기분 좋게

win-win 할 수 있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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