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나뒀던 중소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세금폭탄이 되서 돌아온다

며칠 전 23일쯤 일듯..  갑자기 개정세법 안이 발표...

아주 황당한 수준으로 기존 절세법을 막아버렸습니다.;;;

 

특히 밑에 참고사진 내용을 보자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라고 적혀있다.

 

과세대상은 지분이 80%이상인 주주......

여기에 특수관계자 포함된 법인 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자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임원, 주주(소액주주는 제외)와

친족 등을 말할 수 있다. (거의다 포함되네요;;)

 

정말 중소기업 사정을 모른다고 밖에 말할수 밖에 없지 않나요....ㅠㅠ

 

참!!.  초과 유보소득이란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익잉여금은 큰 위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의 문제를 인식조차 못 하고

누적시키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장부에 존재하므로

실제로 사용할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장부상의 기록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서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주된 발생원인은

물론 몰라서 잉여금을 처리 안 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부채비율이 낮아져 기업신용평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유지를 위해 잉여금을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아놓는 일이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론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차등배당입니다.

이밖에도 밑에 사진으로 표현한 것처럼,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업이 경영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처리방법을 활용한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에도

여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제시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상담을 요청하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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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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