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기본지식

 

대표님들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정말~ 푹푹 찌네요 ;;

 

오늘 포스팅은 법인 전환을 고려중인 개인사업자 이신 대표님들께 그냥 법인 설립 절차와 그에 따른 기본지식 등이 정리된 파일을 전해줄까 합니다.

 

오래전부터 컴퓨터 하드에 저장되어있던 파일인데 다시 읽어보니 도움될 내용이 꽤 있는듯해서 올릴까 하는데....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봅니다 ㅠㅠ  

아무리 찾아도 첨부를 못하겠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댓글을 또 이용할게요~~  

 

7가지 목차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는 내용 1가지라도 있으시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

 

 

 

 

 

 

대략 이런 내용의 파일입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메일로 자료 보내드릴 테니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간혹 성실신고 사업자 대상인 기업이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 전환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 무작정 세무사님에게 맡기지 마시고, 상담은 무료니 전문가의 상담과 비교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법인 전환했다가 낭패를 보는 기업이 상담을 다녀보면 꽤 많이 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 못하신 대표님들은 링크 걸어 드리니 꼭 한번 숙지하시고 내년에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0/07/28 - [절세방안] - 생각 없이 나눴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세금폭탄이 돼서 돌아온다

 

한국기업금융 평가원은 19년 전통의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전문으로 상담해온 회사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상 애로 사항이나 그냥 점검이라도 한번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꼭 한번 연락 주셔서 점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모으신 자산 세금으로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절세 방법으로 기업 자산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

기업운영시 필요한 주요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드디어 비가 좀 멈추고 날이 좀 개었네요

후덥지근한 날입니다~  

휴가들은 다녀오셨는지요^^;;;  저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휴가 내내 방콕을 했거든요 ㅠㅠ

 

자~!!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간혹 놓치기 쉬운 납세일정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성실신고 사업자 기준, 법인 전환시기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체크하셔서 기업 자산이 조금이라도 쓸 때 없이 낭비되는 일은 막길 바랍니다 ^^

 

 

 

1.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납세 일정을 놓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주요 납세 일정 정도는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괜히 가산금 무는 일이 생기시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 관련 세무일정과 부동산 관련 세무일정을 확인하시고 날짜에 맞춰 준비해주시면 되실듯합니다.

 

 

 

3. 사업하시다 보시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시지만, 간혹 놓치시는 부분에 대한 체크를 표시한 것이니 작다고 무시 마시고 이것들도 쌓이면 꽤 큰돈이므로 꼭~! 부가세 절세를 위한 점검쯤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4.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기준금액에 도달하면 성실신고대상이 되십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시면 국세청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건 아시죠? 기준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매년 기준금액 이상이 되실 것 같으면 성실신고대상 기업이 되시기 전에 미리 법인 전환하시어 세금 이득과 각족 법인 전환 시에 받는 이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5. 위와 연관된 내용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니, 확인하시고 법인 전환이 유리하시면 법인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으실듯합니다.

단!!!!   법인 전환 시 담당 세무사에게 맡겨서 제대로 법인 전환을 안 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이 계시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영업권 평가나 특허 자본화를 통해 최소의 자본금으로도 자본금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택해 법인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바쁘시게 사업하시다 보면 놓치실수 있는 몇가지에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여 자산낭비를 막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정도 쯤이야 하시는 대표님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잘모르시고, 너무 바쁘셔서 직접 못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받으시면서 사업운영에만 전념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실듯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

2021년 적용할 중소기업 세법개정안 핵심포인트

얼마 전 갑작스럽게 정부가 2021에 적용할 여러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세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내용을 잘 숙지해 대응하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바랍니다.

사업 주님들도 숙지하셔서

몰라서 남들보다 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면 좋을 실 듯합니다.

 

■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자는 양도 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1만 명

▶세부담 사례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 : 세부담 +6000만 원

(현행) 12억 2,460만 원 > (개정안) 12억 8,460만 원

■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 한 배당을 의미

▶ 법인기업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주주가

본인의 지분비율을 이상의 초과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 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뜻.

▶ 개정내용을 보면 :  현재는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했는데,

이제는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를 과세하겠다는 내용 

(단, 증여가액을 산정할 때 초과 배당금액에서 배당소득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개인기업(성실신고대상 자급)과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신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친족 등)의 지분이 80% 이상 보유한 기업은

적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은(이익잉여금 등)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

 

★적정유보소득: 1,2 중 큰 금액

1.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x 50%

2. 자본금 x 10%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세법 변화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꼼꼼히 체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적용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법개정이 있을때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칠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적용받으면 좋겠죠.

 

배너를 누르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중소기업 정책지도사

기업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법인(法人)영업인 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일기처럼 써 보겠습니다.

,